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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 거부... '헌법적 근거 없다'

[한줄요약]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Legal Authority and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플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요청을 뒷받침할 만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기자들에게 해당 요청 문서에 재추천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추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따라서 요청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와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판사를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임명권보다 추천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