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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 노사 단체 협약 체 ​체결

[한줄 요약]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Industrial Harmony in South Kore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현대제철이 지난 목요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들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번 협약은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교섭 의무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첫 사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당진 제철소에서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 대표들과 함께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2026년 단체 협약에는 하청 업체들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제철 경영진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하청 업체 노사 측과 주로 산업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산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랍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