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JMS 정명ществует 교주와 해당 종교 단체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총 3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JMS(예수전도소)의 교주 정명석과 해당 종교 단체, 그리고 단체의 2인자급 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3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정명석 교주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홍콩 국적의 메이플, 호주 국적의 에이미,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 등 총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법원의 판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 교주와 교회 측은 메이플 씨에게 2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에이미 씨에게 8천만 원과 이자를,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에게 4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배상액 중 메이플 씨가 받을 금액 중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단체의 2인자인 김지선 씨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