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종이 제조업체 6곳이 농업 신문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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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을 저지른 종이 제조업체 6곳에 대해 총 30억 원(약 223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 사건은 주요 농업 전문 매체인 '농민신문'의 공급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업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낙찰자, 입찰 가격, 그리고 일부 업체가 고의로 낮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 등을 미리 모의하며 경쟁을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인쇄용지의 가격을 고정하는 데서 나아가, 입찰 과정에까지 개입하여 낙찰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했다고 해요. 실제로 담합 기간 중 낙찰가는 추정 가격의 평균 96.2%에 달했는데,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인 87.6%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높은 수치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종이 업계의 가격 담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위해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