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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뉴스플로입니다! 🌟

2026년 10월 7일 자 기사 소식을 전해드려요.

최근 큰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Symbolic Justice in South Korea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예요.

이번 재판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재산적 가치로 수치화하여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와 함께 함께 기소되었던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18개월형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역시 동일한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